TAVA

타바 전기자전거 보험

보장 요약

No.구분보상한도/가입금액이용자 부담금
구분사고당
1이용자 과실대물배상(제3자)1천만원5십만원
대인배상(제3자)2억원5십만원
구내치료비(라이더)1백만원1십만원
2기기결함대물배상(라이더, 제3자)1천만원5십만원
대인배상(라이더, 제3자)1억원5십만원

가입대상

보험의 보상대상은 커런트닷컴퍼니(주)가 임대하거나 소유하여 유지, 보수, 관리되며 사전에 보험사에 등록되어 일정 조건에 맞는 이용자에게 대여되는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보험기간

대여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동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이란 운행 및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운행하는 행위 및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그 외의 기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요 보상제한

비정상 대여 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과실사고
  • 음주운전, 뺑소니 등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고
  • 2인 이상 탑승
  • 타인 명의의 핸드폰 또는 타인 계정의 이메일로 이용

보험접수

보험접수 시 필요한 증빙 자료에 대하여 접수 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사고 영상 (운행 중 사고 인지에 대한 증빙자료에 사용)
  • 사고 사진 (운행 중 피해에 대한 증빙자료에 사용)

사고 증빙자료가 없을 시에는 별도 접수가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구서류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의 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사망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상담